navi
user
[발리] 스위스벨리조트 & 뉴꾸따CC 18홀
  • 인천

    출발

  • 인천

    출발

  • 인천

    출발

  • 인천

    출발

테마타입

해외-골프여행

총 상품가격

$180

(성인 1인기준 )

소아 $별도문의

유아 $별도문의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 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행기간

1박2일

출발일

2025-10-23 (Thu)

귀국일

2025-10-24 (Fri)

항공
스케줄

출발 : ~
경유여부 : 직항
귀국 : ~

예약 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0 명 (현재예약 0 명 / 좌석 2석)
모객인원 : 2명

상품 상세설명

 
골프장 한다라CC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발리의 첫번째 골프장, 1976년 오픈
2015 인도네시아 최고의 골프 호텔 선정 Best Golf Hotel in Indonesia
해발고도 1,270m의 칼데라 분지 위치
연평균 기온 18~24도의 최적 라운딩 조건
숨을 트이게 하는 신선한 공기와 천혜의 자연경관
뉴꾸따CC 2007년 오픈, 발리 해안 절벽가의 멋진 풍경이 있는 코스
페어웨이와 그린 관리 모두 최고 수준급이며, 많은 골퍼분들이 선호하는 골프장
2013년 Best Course in Indonesia, Asian Golf Awards
2014년 Best Maintained Course in Asia Pacific, Asian Golf Awards
2015년 Indonesia Leading Golf Resort, Indonesia Travel & Tourism Awards
발리네셔널CC 발리(또는 전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잔디 컨디션을 유지하는 골프장
세계적인 Golf Course Superintendent의 의 완벽한 코스 관리
2014년 베스트 레노베이션 골프리조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 1위
2014년 골프 코스 디자인우수상, 미국ASGCA 선정
2015년 베스트 레노베이션 골프리조트TOP 3 선정
호텔 한다라 골프 리조트 한다라CC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내 리조트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인 해발 1,270미터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 18~24도여서 밤에는 살짝 춥다
(발리 남쪽과는 기온이 달라서 객실에는 난방시설 설치)
일반 호텔과는 다르게 호텔 곳곳에 작은 객실동 건물들이 배치
스위스벨 리조트 쁘짜뚜 쁘짜뚜 단지 내 위치한 가성비 좋은 호텔
깔끔한 객실과 수영장이 있으며, 2017년 오픈했다
발리 내셔널 골프 빌라스 골프장 내 위치한 럭셔리 풀빌라
발리내셔널CC에서 운영하는 품격있는 풀빌라로 골퍼모임, 소규모그룹, 가족여행 등
골프와 함께 럭셔리한 휴양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객실은 투베드룸 or 쓰리베드룸만 있습니다




 



 



 



 



 


 


 





 

여행 일정표

일차 12025-10-23(Thu요일)
  • 여행지

    발리

  • 교통

  • 세부일정

    ** [발리] 스위스벨리조트 1박 & 뉴꾸따CC 18홀

     

  • 호텔

    swiss bell pecatu/스위스벨 뿌짜뚜(dlx)

  • 식사

    조식-호텔식 / 중식-불포함 / 석식-불포함

포함내역

* 호텔 1박 (2인 1실 기준, 조식 포함, 싱글룸 이용시 추가$35/박)
* 골프 라운딩 18 홀 (그린피, 카트피, 캐디피) (골프 라운딩은 1 인 1 캐디, 2 인 1 카트 기준입니다.)
* 골프장 왕복 트랜스퍼 (기사 Only, 상품에 포함된 호텔에서 골프장까지)

- 적용기간 : 2024.04.01~2024.07.14 / 2024.08.16~2024.12.25 / 2025.01.04 ~2025.03.31
(2024.07.15~2024.08.15 하이시즌 박당 $10 추가 / 2024.12.25~2025.01.03 픽시즌 박당 $20 추가)


* 발리(Bali) 현지공휴일은 주말요금이 적용됩니다. (발리내셔널CC와 한다라CC는 주중&주말요금 동일)
- 2025년 발리(인도네시아) 공휴일 : 1.1일 / 1.27~29일 / 3.28~29일 / 3.31일 / 4.1~4.4일 / 4.7일 / 4.18일 / 4.20일 / 5.1일 / 5.12일 / 5.13일 / 5.29~30일 / 6.1일 / 6.6일 / 6.9일 / 6.27일 / 8.17일 / 9.5일 / 12.25~26일
 

불포함내역

* 왕복 항공권
* 식사(중석식), 기사팁
* 캐디팁 (250,000Rp / 18 홀당), 클럽하우스 중석식, 클럽렌탈, 개인경비 등
* 싱글룸 이용시 1 인 1 박당 $35 추가
* 뉴꾸따CC 주말라운딩 별도문의

참고사항

* 상기 요금은 2 인 1 실 기준의 1 인당 요금입니다.
* 2 인 이상 예약 가능합니다. (골프 라운딩의 경우, 2 인 예약시 다른팀과 조인 될 수 있습니다)
* 골프 라운딩은 1 인 1 캐디, 2 인 1 카트 기준입니다.

★ 인도네시아는 도착 비자(VOA) 비용 500,000Rp 있습니다.

 

상품 핵심정보

  • 항공스케줄
    불포함
  • 호텔

    swiss bell pecatu/스위스벨 뿌짜뚜(dlx)

  • 여행기간

    1박2일

  • 상품 상세설명

    [발리] 스위스벨리조트 1박 & 뉴꾸따CC 18홀

    * 18 홀 라운딩 후 추가 18 홀(9 홀도 동일) 라운딩시 주중 $85 / 주말 $105 추가 (동일날짜에 한함)
    * 2인1실 기준
    * 싱글룸 이용시 1 인 1 박당 $30 추가
    * 뉴꾸따CC 주말라운딩 시 1인 $20 추가

  • 관광지

  • 식사

    호텔조식 포함

  • 선택관광

  • 쇼핑센터

  • 보험

    여행자 보험 불포함

  • 예약 현황

    모객 인원 2명 / 예약자 0명 (최소출발: 성인 2명)

고객 리뷰

만족도
10
서비스
10
교통/위치
10
청결도
10
편의시설
10
고객 리뷰에 내용이 중복되거나 상품 내용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이 없습니다.

환불/취소

본 여행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별도로 아래와 같이 예약 및 취소 규정을 안내드림니다.
              
1. 예약 및 계약금 규정
1.1) 본 여행 상품은 회원사의 상품이오니 예약금 및 결제 관련은 예약 후 판매 여행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위 예약 및 계약금은 항공사 및 판매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 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취소료 규정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5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1) 여행개시 30일전(~30일)까지 통보시 : --- 계약금환급
2.2) 여행개시 20일전(29일~2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3) 여행개시 10일전(19일~10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2.4) 여행개시 8일전(9일~8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2.5) 여행개시 1일전(7일~1일)까지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2.6) 여행 당일 통보시 :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최저 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 해제규정
판매 여행사는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 여행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1)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3.2)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3)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표준약관

여행업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 12. 19.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준비물

메일보내기
URL 복사
예약
close